“너무 억울해요”…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女와 사고, 한문철 판단은 [영상]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여성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여성 측이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과 보험사도 이를 운전자 과실로 봤다고 한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도로 뛰쳐나온 아내와 위자료 300만원 요구하는 남편, 보험사 직원들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출근길 운전 중 노점 뒤에서 갑자기 뛰어든 여성 B씨와 접촉 사고가 났다.
영상을 보면 B씨는 멀리서부터 급한 듯 달려왔고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도로로 뛰어들다 사고를 당했다. 특히 길가에 있던 노점에 가려져 달려오던 B씨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그날 오후 병원에 입원했다. B씨의 남편이 보험사에 위자료로 300만원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제 시점에는 B씨가 와서 부딪친 것으로 보여 위자료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서로 가서 상담했지만 위자료는 보험사 직원의 역량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경찰이 “나라도 150만원 부른다”고 했다고 A씨는 밝혔다.
끝으로 A씨는 “이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B씨에게 위자료 120만원을 주고 병원을 퇴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B씨 측이 처음 요구한 300만원 위자료에 대해 보험사가 상대방 무단횡단 과실이 있기에 못 들어주겠다며 진료비만 청구하라고 했고, B씨 측은 250만원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라며 “제가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있고 무단횡단에 대해 언급을 하니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해당 사연과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 직원과 경찰 대응에 웃음만 나온다”며 “블랙박스 차량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려 할 텐데 거부해야 한다. 보험사에도 보험처리 취소해 달라고 하라”며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면 그때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서 검사나 판사에게 무죄 받으시기를 바란다. 판사가 이 영상을 본다면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퇴근 후 ‘자투리 족발’에 서운함 폭발한 아내…남편은 “XX맞다” - 매일경제
- “사장님 암 걸렸다더니 맛도 암 걸렸네”…배달앱 악랄한 리뷰에 누리꾼 분노 - 매일경제
- 퇴사직원에 축의금 30만원 줬는데…“답장 없어 씁쓸” 서운한 사장님 - 매일경제
- “날린 돈인줄 알았는데”…해외나간 딸 ‘이것’ 하니 보험료 돌려 받았다 - 매일경제
- 창업 5년만에 250억 ‘대박’...MZ들 줄서서 사진찍는 이곳은 [인터뷰] - 매일경제
- [속보] 찰스3세, 2.2㎏ 무게 왕관을 쓰다…대관식 시작 - 매일경제
- “데이트 때 동생에게 미안”…22세 샴쌍둥이, 편견에 맞선 ‘더불어 삶’ - 매일경제
- “루이비통 아니야?”…북한 ‘우리 것’이라 자랑한 가방 실체 - 매일경제
- 40대도 제쳤다…대출 숨통 트이자 아파트 다시 사들이는 30대 - 매일경제
- 토트넘·맨유 김민재 영입 경쟁…나폴리는 잔류 희망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