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100만원…“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가입 고려”

안은복 2023. 5. 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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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중 병사들이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될지 주목된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병사의 봉급이 오른 상황을 반영해 아예 이번 기회에 군 복무기간의 납부예외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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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접경지역 군장병 외출모습.*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전혀없음.[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군 복무기간 중 병사들이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될지 주목된다.

6일 정부가 연금 개혁을 위해 가동 중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1차 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7일 회의에서 이른바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견해가 나왔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재학, 군 복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가입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얹어주는 장치다.

회의에서는 군복무 크레딧을 사전 지원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병사의 봉급이 오른 상황을 반영해 아예 이번 기회에 군 복무기간의 납부예외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병사 처우는 많이 개선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이 올라 올해 100만원이 됐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월급이 올랐다.

정부는 병사 봉급을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2025년까지 150만원(병장)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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