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거래, FIU도 인지 정황 …국민의힘 “억울하면 소명하라”
지난해 초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해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를 인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를 포함한 일부 매체들은 6일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통화(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이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으며, 당시 FIU가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앞서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면 코인거래소들이 FIU에 신고한다. FIU 또한 이상 거래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코인이 대량 인출됐으면 정황상 이상 거래로 분류돼 수사기관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통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국민의 힘은 이해충돌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희석 국민의 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은 김남국 의원이 벌인 거래의 투명성, 투자의 정당성을 의심한다”며 “억울하면 소명하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특히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깝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과세 유예 법안 발의와 관련해선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다”고 밝혔다. 또 “실명제 직전 코인을 매도해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까지 했다”면서 “돈만 바라보는 자의 비행일 수는 있어도 국민대표의 떳떳한 자세일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면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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