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60억' 논란 확산…국힘 "공교롭게 대선 직전 매도?"

한광범 2023. 5. 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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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규모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억울하면 소명하라"고 날을 세웠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 빠지게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김 의원의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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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규모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억울하면 소명하라”고 날을 세웠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 빠지게 한다”고 맹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김 의원은 그런데도 (가상화폐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신고 의무를 따지며 순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김 의원의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액이 2022년 12억 6794만원에서, 매도 이후인 2023년 15억 3378만이었으로 약 3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윤 대변인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2~3월인)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깝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며서 “코인 실명제(트래블룰) 직전에 코인을 매도해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까지 했다”며 “돈만 바라보는 자의 비행일 수는 있어도 국민 대표의 떳떳한 자세일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

윤 대변인은 과거 김 대변인의 ‘이모’, ‘오스트리아’ 실언을 언급하며 “스스로 영리한 투자자임을 가리기 위한 콘셉트였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덕성만은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보여주는 도덕불감증과 특유의 이중성에 국민의 실망은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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