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하며 여성들 돈 뜯은 유부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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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을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당시 사귀던 여성 B 씨와 가족으로부터 1억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 씨와 처음 만난 뒤 경매 투자 등을 권유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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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을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당시 사귀던 여성 B 씨와 가족으로부터 1억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 씨와 처음 만난 뒤 경매 투자 등을 권유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으로,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고인이 재판받다가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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