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60억 코인 보유' 논란에 "억울하면 소명하라"

이지율 기자 2023. 5. 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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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억울하면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며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 빠지게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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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매도 시점, 지난 대선일과 가까워…재산신고액 큰 변화 없어"
"코인 보유한 채 과세 유예 법안 발의…입법권 남용"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더니…도덕불감증·이중성"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억울하면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며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 빠지게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그런데도 김 의원은 '신고 의무'를 따지며 순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다"며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김 의원의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깝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은 코인을 보유한 채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다"며 "실명제 직전에 코인을 매도해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까지 했다. 돈만 바라보는 자의 비행일 수는 있어도 국민 대표의 떳떳한 자세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모'와 '이 某'를 구분 못 하고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헷갈렸던 것은 스스로 영리한 투자자임을 가리기 위한 컨셉이었나"라고 반문하며 "도덕성만은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일 보여주는 도덕불감증과 특유의 이중성에 국민의 실망은 끝이 없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개딸들의 'Young & Rich'라는 찬사에 취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김 의원이 벌인 거래의 투명성, 투자의 정당성을 의심한다. 억울하면 소명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이 이를 전량 인출한 지난해 2월말~3월초는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 25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지만 가상화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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