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친언니 주민번호 댔다…40대 징역형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5. 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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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행세를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약 11㎞를 운행하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A 씨는 평소 외워 두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 말하며 처벌을 피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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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행세를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약 11㎞를 운행하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0.14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 씨는 평소 외워 두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 말하며 처벌을 피하려 했다. 또 채혈 검사를 진행한 창원시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 확인란에 언니 명의의 서명을 해 자신을 숨기려 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 직후 인적사항이 발각돼 수사 혼란을 초래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약 11㎞를 운행하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0.14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 씨는 평소 외워 두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 말하며 처벌을 피하려 했다. 또 채혈 검사를 진행한 창원시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 확인란에 언니 명의의 서명을 해 자신을 숨기려 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 직후 인적사항이 발각돼 수사 혼란을 초래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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