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논의 시동
김주영 2023. 5. 6. 12:24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급발진과 소프트웨어 결함 등 신기술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에 6일 만에 5만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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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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