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집 문 두드리고 위협한 60대 남성 ‘무죄’…왜?

2023. 5.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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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 친구의 집 앞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A씨는)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B씨의 집 현관 앞까지 갔을 뿐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직접 침입한 것은 아니다"며 "(B씨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은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없었다. 이 같은 상태에서 B씨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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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동현관문 잠겨져 있지 않고 경비원도 없어”
“집 앞까지만 갔을 뿐 집 안으로 침입 안 해”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의 집 앞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등으로 잠금 상태가 아닐뿐더러 경비원 등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관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민성철)은 지난달 19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6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전 여자친구 B(64) 씨가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25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B(64) 씨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가서 “옆집 사람하고 무슨 관계냐. 휘발유를 사서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과 창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찬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의 해당하는 ‘침입’은 ▷주거 용도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단순히 주거지에 진입하는 행위론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거주하는 건물 공동현관문이 비밀번호로 잠금 설정이 돼 있지 않았고, 경비원 등 관리인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해 거주자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친다면 주거 침입에 해당할 것”이라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동현관문이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B씨의 집 현관 앞까지 갔을 뿐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직접 침입한 것은 아니다”며 “(B씨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은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없었다. 이 같은 상태에서 B씨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으로 잠정조치를 받은 점을 근거로 이번 사건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B씨가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B씨의 임시잠정조치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날 이루어졌고, 그 전제된 범죄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발생 이전에 B씨에 대해 위 주거지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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