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60억 보유’ 논란에 “윤석열 실정 덮으려는 ‘한동훈 작품’”

주희연 기자 2023. 5. 6. 11: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검찰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정진상 당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러 왔을 때 김 의원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장련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6일 ‘가상 화폐 거래’ 논란에 대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물타기하고, 언론을 시끄럽게 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아주 저열한 술수”라고 했다. 김 의원이 작년 초 가상화폐인 ‘위믹스’ 코인을 80여만 개(최대 60억원)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현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술수’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제가)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보자”라며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겠다”며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습니까”라고 했다.

김 의원의 당시 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 이에 검찰이 계좌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위믹스를) 이체했을 때에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쳐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라며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90%가 넘는 영장 발부율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고 했다.

코인 자금 출처와 이체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은 주식을 매도해 투자 원금을 조성한 시점과 규모, 어떤 경로로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를 보유하게 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