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미혼 행세하며 여성들 울린 유부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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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상습적으로 여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40대 유부남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쯤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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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상습적으로 여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40대 유부남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판받던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쯤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미혼 재력가 행세를 했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이었다.
그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씨와 처음 만나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약속한 후 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인터넷 뱅킹이 안된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B씨 가족에게도 “고정수익이 나오는 경매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아 가로챘다.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뿐 아니라 이모까지 A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맡겼다.
A씨는 2019년에도 처음 만난 여성에게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며 회사 대표처럼 행세했고,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라고 속여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여행 모임에서 A씨를 우연히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도 비슷한 수법에 당해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015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냈으며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다. 심지어 2016년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8년에는 보복폭행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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