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치근덕대며 여성 팔 잡은 남성…추행 무죄 이유는?[사사건건]

전재욱 2023. 5. 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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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치근덕대며 팔을 잡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의 어느날 밤 경기도 성남의 한 길거리에서 길을 걷던 여성 B씨에게 다가가 "같이 술 한 잔 하시죠?"라고 말하며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던 B씨의 팔을 약 3초간 잡아당겼다.

사건 발생 약 두 달 후인 4월 무렵, B씨는 뒤늦게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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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치근덕대며 팔을 잡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유가 뭐였을까?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의 어느날 밤 경기도 성남의 한 길거리에서 길을 걷던 여성 B씨에게 다가가 “같이 술 한 잔 하시죠?”라고 말하며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던 B씨의 팔을 약 3초간 잡아당겼다.

여성이 거부의사를 밝히고 팔을 뿌리쳤고, A씨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근거리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가 달려와 항의하며 이내 싸움으로 번졌다. B씨 남자친구와 A씨 및 A씨 친구가 싸움을 벌였고 이내 경찰이 출동했다.

결국 A씨와 A씨 친구, B씨 남자친구 모두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그리고 얼마 후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약 두 달 후인 4월 무렵, B씨는 뒤늦게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는 검찰이 상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양측이 합의를 위해 대화를 나누던 시기였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법원도 정식재판 끝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던 피해자 팔을 약 3초간 잡은 것으로서 행위 자체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고소 시점은 사건 발생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기로서, 고소 동기가 B씨의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 진행과 관련돼 있다는 A씨 주장이 납득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를 그대로 확정됐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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