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월급 100만 원 시대‥"국민연금 강제가입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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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55년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을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11차 회의에서, 최근 병사의 봉급이 오른 상황을 반영해,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급 납부의 예외로 둔 제도를 폐지하고, 복무기간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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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55년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을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11차 회의에서, 최근 병사의 봉급이 오른 상황을 반영해,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급 납부의 예외로 둔 제도를 폐지하고, 복무기간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은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출산과 군 복무, 실직 등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민이, 나중에 받을 연금 수령액이 지나치게 깎이지 않도록, 6개월치 보험료를 세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098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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