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10차선 무단횡단하던 여성, 택시 2대에 치어 사망…택시기사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여성이 택시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앞서 택시 운전기사 A씨는 2021년 5월 오후 11시쯤 제한속도 50km인 서울 서초구의 한 편도 5차로 도로를 시속 85km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여·당시 28세)를 들이받았다.
다만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상태에서 왕복 10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준 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혐의를 받는 A, B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택시 운전기사 A씨는 2021년 5월 오후 11시쯤 제한속도 50km인 서울 서초구의 한 편도 5차로 도로를 시속 85km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여·당시 28세)를 들이받았다.
뒤따라오던 택시 운전기사 B씨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 없이 주행하면서 쓰러진 피해자 위로 지나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검찰은 두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살피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상태에서 왕복 10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준 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