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 앞둔 딸, 혹시나 유전자검사 해봤더니 친딸 아니었다”

양다훈 2023. 5. 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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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아내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왔다는 걸 알게된 남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친딸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혹시나 싶었던 저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딸이 저의 친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저는 저를 배신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고 아내와의 결혼을 없었던 일로 돌리고 싶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만큼은 제가 키우고 싶다"며 가능 여부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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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만큼은 키우고 싶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딸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아내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왔다는 걸 알게된 남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친딸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본인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낌없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자라났다고 밝힌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 A씨는 “군 전역후 유학 준비를 했을 당시만해도 외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다”며 “그런데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고 난 뒤 인생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라며 “저는 고민 끝에 아이를 책임지기로 했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모님은 처음에 실망하셨지만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고 결국 한국에 정착해서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기로 했다”며 “딸아이는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랐고 특히 아빠인 저와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잘 지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딸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무렵 아내가 저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왔다는 걸 알게 됐다”며 “저는 평소 생활비와 양육비를 여유 있게 주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물었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출받게 된 것이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혹시나 싶었던 저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딸이 저의 친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저는 저를 배신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고 아내와의 결혼을 없었던 일로 돌리고 싶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만큼은 제가 키우고 싶다”며 가능 여부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명인 변호사는 “결혼을 하기 위해 단순히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부부 생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면 혼인 취소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실제로는 아이가 사연자분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가 사연자분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했는데 A씨는 상대방과의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만약 A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는 민법 제816조 3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A씨가 ‘딸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이가 A씨와 상대방의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자 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사연자분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친생자 관계를 친생부인의 소로 해소하지 않은 이상 아이의 친부로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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