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재력가 행세하며 돈 뜯은 40대 유부남..결국 실형

박성호 2023. 5. 6.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인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씨에게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자료이미지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인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씨에게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B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데 인터넷 뱅킹이 안된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 이모 등 가족에게도 "하루 수익으로 20만∼30만 원이 나오는 경매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처음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모 회사 대표라고 속이고,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라고 속여 5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여행 모임에서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냈으며 가진 재산 역시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