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한 장애인 관련단체 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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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700만원, B(6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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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700만원, B(6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대구시 장애인정보화협회와 국제장애인문화교류 대구시협회에서 각 회장을 역임했고, B씨는 각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회계, 자금 집행 등을 담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들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실제 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교육일지, 인건비 지급내역서 등을 작성하고 강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편취한 보조금들은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지원기관 보조금, 문화학교 사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 보조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보조금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기간도 길다"며 "유용한 금원 중 대부분을 협회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이익환수금을 납부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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