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10차로 무단횡단하다 사망...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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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들이 실형을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 A 씨 등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영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택시 운전자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왕복 10차로 도로를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가 만취해 무단횡단하던 20대와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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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들이 실형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 A 씨 등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영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택시 운전자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왕복 10차로 도로를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가 만취해 무단횡단하던 20대와 충돌했습니다.
다른 택시를 몰던 B 씨는 A 씨의 차와 부딪힌 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다시 그 위로 지나갔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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