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징계 심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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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은 출국금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사후에 승인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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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오후 검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은 출국금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사후에 승인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또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미고, 이를 언론에 알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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