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지인' 4명 입건...'주가 조작' 사태 일파만파
■ 진행 : 박석원·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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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한경찰 수사가 유 씨 주변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른바 절친으로 알려진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는데요. 이와 함께 점점 파장이 커지고 있는 주가 조작 사태,김익래 다우키움 그룹 회장의 전격 사퇴 등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유아인 씨 마약 수사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측근 4명이 피의자로 다시 전환이 됐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유아인 씨가 2월 5일에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바로 체포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입국했던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이 다 이전에는 유아인 씨 사건의 참고인, 그러니까 참고를 할 수 있는 진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각각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이고.
현재까지 정확하게 혐의사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리처방을 한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각각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보면 불면증 치료제로 알려진 졸피뎀을 유아인 씨가 대리처방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건가요?
[김성수]
지금 정확하게는 어떠한 혐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려졌다는 걸 보니까 병원 압수수색을 지금 프로포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졸피뎀도 처방을 받은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최대 28정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28정 이상을 받을 수 없게 권고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걸 넘어서 처방을 받으려고 한다면 주변에 대리로 처방을 받아서 나한테 줘,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혐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관련 피의자가 있다고 지금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같이 입국했던 4명 중에 대리처방 정황도 있고 또 일부는 마약 투약 정황들도 있어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대리처방을 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혹은 측근들을 통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 같은 경우가 드러난다면 유아인 씨 관련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더 흐를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만약에 대리처방이 졸피뎀 부분이라고 한다면 졸피뎀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투약했다고 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이상을 투약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려면 아마 대리처방 부분이 입증돼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법 위반까지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대마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마는 투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1회 처음이다, 초범이고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벌이 그렇게 과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유아인 씨 관련 사건에 있어서 대마를 언제 흡입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였다 보니까.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이 범행 일시라든지 장소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대리처방을 했을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김성수]
대리처방 같은 경우에도 일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형에 있어서는 벌금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만 벌금이라고 하더라도 전과가 남는 것이고. 이 마약에 관한 전과는 나중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리처방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는 안 되는 그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마 같은 경우에 초범은 처벌 수위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약이 어떤 마약이냐에 따라서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마가 아니라 코카인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유아인 씨가 코카인도 투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코카인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약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마약으로 구분하는 것 중에 코카인이랑 아편이 있고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해서 수술이나 이런 데 마취제로 사용하는 프로포폴이라든지 케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마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아마 대마를 따로 규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각각의 법 처벌이라든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코카인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투약했을 때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양형에 있어서는 대마 같은 경우에 초범이면 조금 경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독성이 중한 이런 안 좋은 마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앵커]
국내에서 구하기도 어렵다면서요?
[김성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벌에 있어서 조금 더 중할 수 있고. 말씀주신 것처럼 프로포폴이라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은 투약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조금 과다 투약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하기 쉽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이 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구하기 어려운 마약류에 대해서는 더 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안 좋게 봐서 조금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에 돈스파이크 씨 구속 때를 보면 며칠 걸리지 않았는데.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수사의 속도가 더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성수]
유아인 씨 사건 같은 경우에 11월에 식약처에서 프로포폴 과다 투약을 한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아인 씨였고. 2월 5일에 입국하면서 체포되고 모발검사하고 소변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소변검사를 한 다음에 3월 27일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2차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돈스파이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빨리 진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느린 것이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돈스파이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마약류가 1건이었어요. 필로폰, 메사암페타민이라고 하는 1건이었고. 그게 구속이 됐던 이유는 법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됐던 부분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5가지 혐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졸피뎀까지 하면 5가지인데. 이게 프로포폴이나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투약을 한 병원들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정도의 과다 투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투약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대마 같은 경우에는 대마를 투약했다는 게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한다지만 어디서 어떤 시점에 어떤 장소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특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일시나 장소가 특정 안 된 경우에 중하게 처벌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조금 더 처벌에 있어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일시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다. 일단은 경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소변검사에서 코카인 성분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시나 장소를 확정하지 못하면 무죄로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아마 코카인은 제 기억으로는 모발검사에서 나왔을 겁니다. 소변검사보다는 모발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소변검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대마가 나왔었고. 또 모발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더 나온...
[앵커]
일단 나오기는 나왔잖아요.
[김성수]
나오기는 나왔었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일시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코카인이든 다른 마약류든 간에 범행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2차 조사 앞두고 주변 측근들은 입건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소속사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태원에서 목격했다는 목격담 같은 것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2차 조사는 어떻게 이뤄질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어떤 방향을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우선 목격담, 루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했다는 그런 목격담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불러서 볼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일단 물어볼 것이고, 2차 조사에서. 그리고 졸피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혐의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혐의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해볼 것이고. 확인에 의해서 나온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물증이 있는지 확인해볼 겁니다.
그런데 그 물증이 없다고 한다면 입증에 있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또 한번 추가조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조만간 2차 조사를 하고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만약 2차 조사에서 또다시 불분명한 부분이 나온다면 3차 조사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증 확보가 관건일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2차 조사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가조작 의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죠.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먼저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익래 / 다우키움그룹 회장( 지난 4일) : 저는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타 주식 매각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앵커]
입장 들어보셨는데 사실 사퇴 하루 전까지만 해도 거래명세서 공개하면서 의혹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었잖아요. 이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수]
제 생각에는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보다는 입장 자체는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내역 같은 걸 공개했던 이유는 지금 라덕연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다우데이터 쪽 주식을 매도한 이유가 세력적인 나쁜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김익래 회장 쪽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잔고를 증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퇴를 하겠다는 부분은 내가 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퇴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날까지는 라덕연 대표 고소하겠다, 나는 강력하게 부인한다고 하다가 지금 매각 대금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한 부분들은 있거든요. 여기에 또 라덕연 대표, 사퇴한 김익래 회장 배후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나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주가조작을 부인하는 상황인데. 녹취파일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누가 팔고 누가 사고 또 누가 사고 누가 사다 보면 손해보는 거 없다. 이런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고 나면 라 대표의 주장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저도 인터뷰도 라덕연 대표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처음 인터뷰 때는 통정매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던 걸로 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기들은 상승 이슈가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걸 계속 홀드해서 가치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 사들이는 작업을 했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녹취록에 나오는 것들이 그와 반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녹취록이나 물증이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해서 초기 주장이 한번 어긋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긋난 게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어긋났다고 해서 돌이키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주장이 법적으로는 불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폭락한 종목들을 보면 상속 관련 이슈가 있더라고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라덕연 대표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덕연 / 투자자문업체 대표 : 만약에 얘네가 승계 과정이 생긴다면 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건물 팔아서 배당 좀 해줘 그럼 내가 너한테 경영권을 줄게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앵커]
승계 과정이 생긴다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상속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을 노린 그런 이유가 있나요?
[김성수]
상속 관련 종목을 노렸다는 게 공통점으로 나왔는데. 상속 관련 이슈가 있으면 상속을 해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세가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회사 가치보다 주식 가액이 낮을 수 있다는 부분을 파고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게 상속 관련해서 상속이 1명이 받아가면 그 부분 관련해서 상속세 이슈밖에 없지만 만약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에요. 아버지가 떠나셨을 때는 어머니랑 자녀가 같이 상속을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랑 자녀든 아니면 형제들 간이라고 하든 다툼이 생기게 되면 경영권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값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장이 한 번 어긋나다 보니까 어긋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데 거의 10배 가까이 3년 사이에 올랐었는데. 아무리 상속 관련 캐스팅보트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10배씩 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그 이전에 상속 관련해서 언론에서 인터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완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 사태를 통해서 가장 주목받았던 게 무더기 하한가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게 CFD, 차액결제거래가 꼽히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의 허점을 노렸다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이었고 어떤 허점을 노렸던 겁니까?
[김성수]
CFD라는 게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의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걸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4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주식 증권사에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400만 원을 증거금, 그러니까 내가 만약이라도 너희가 손해를 보면 이 400만 원으로 변제를 해줄 테니까 1000만 원어치 증권을 사줄래? 이렇게 하면 증권은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증권사가 매입한 것으로 나오지, 이 사람이 매입한 것으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위험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안 하고 연결만 해 줘서 해외 외국계 증권사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외국계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국내 매수인이 아니라 외국계 매수인이 되는데 외국계 매수인이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통정매매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증권사 명의로 매입되지 않습니까? 개인 명의라고 한다면 A가 샀고 B가 샀는데 이걸 다시 C가 사고 A가 사고 돌린다고 한다면 바로 적발이 가능할 것인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죠.
[앵커]
어떻게 보면 차명거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네요.
[김성수]
그런 거래의 효과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4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 금액을 높게 주식을 만들고 싶거나 이런 경우에는 훨씬 이익이 크죠. 계속해서 금액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통정매매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떨어졌을 때는 몇 배를 투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떨어진 만큼 몇 배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거죠?
[김성수]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몇 억씩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투자한 게 만약에 1억이라고 하더라도 2.5배 손해를 봐야 된다고 하면 2억 5000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이 손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시급하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김성수]
일단 명의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걸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매수인이 누구인지 확인될 수 있는 게, 금융당국에서 확인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투자자 자체가 개인전문투자자, 이게 워낙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요건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요건이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완화되다 보니까 개인투자자들이 CFD에 뛰어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건을 한번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신용을 공여한다고 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랑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 공여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빚을 못 내게 하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CFD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신용융자 따로 받고 이걸 따로 받는 경우에 원래 공여한도보다 훨씬 높게 빚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라덕연 대표에게 투자했거나 라덕연 대표를 통해서 투자한 사람들유명인들도 있고 자본가들도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매수, 매도가를 정해놓고 하는 통정거래를 알면서도 들어갔다면 이건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라덕연 대표 측의 주장은 주식을 나는 홀드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사들이려고만 했던 것이지 통정거래할 생각이 없었고. 다만 누군가는 이걸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교롭게 겹쳐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통정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정거래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통정거래 같은 경우에는 시세조작 행위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자본시장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벌칙규정이 있어요. 처벌규정이 있는데. 만약에라도 통정거래가 맞다고 한다면 443조 1항에 따라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중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중에 통정거래라든가 아니면 시세조작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디까지 기준을 볼 것이냐. 그리고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관여돼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00명이라고 하는데. 1000명을 그러면 다 수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라덕연 대표 측에서 만약에라도 통정매매였다고 한다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수익을 올렸잖아요. 이게 그 사이사이에 라덕연 대표 측 회사에서는 이득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어떤 법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 JMS 이야기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정명석 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가담한 사람들을 수사에 넘겼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세요.
[김성수]
JMS 정명석 씨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성 관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명이 추가로 기소가 됐는데. 성범죄를 도왔던 그런 공범으로 보이는 8명이 추가로 기소됐고. 그중에는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씨도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스타라는 조직의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도 성범죄 가담하는 경우들도 있고 2인자라고 했던 정조은 씨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을 세뇌시키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지금 현재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조은 씨 같은 경우는 준유사강간 그리고 방조 혐의로, 일단 그게 주된 혐의로 해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가담의 방법이 다릅니다. 대외협력팀이 있고 또 굉장히 명칭도 다르거든요.
대외협력팀 같은 경우에는 소송들이 들어왔을 때 이에 대응하는 팀이었다고 얘기하고. 또 국내팀, 해외팀이 있는데. 해외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여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기소를 했고 일부는 구속기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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