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치매노인 추락사…복지시설 요양보호사·시설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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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관리소홀로 입소해 있던 치매환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 등은 2021년 6월14일 오후 11시11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재가노인복지시설 4층에서 관리소홀로 치매환자 C씨(77)가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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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관리소홀로 입소해 있던 치매환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8·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시설장 B씨(44·여)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14일 오후 11시11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재가노인복지시설 4층에서 관리소홀로 치매환자 C씨(77)가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이 시설 요양보호사로, B씨는 그해 6월부터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C씨가 섬망, 환청으로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추락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은 곳은 입소환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요양보호사 교육해야 했다. 또 A씨는 C씨가 위험한 장소로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했음에도 각각 관리소홀로 C씨가 추락해 숨지도록 했다.
A씨 등은 C씨가 야간에 창문을 통해 뛰어내릴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상 A씨 등이 위험성을 알고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보험사를 통해 유족에게 3300여만원이 지급됐고,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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