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가족 버리고 집 나간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보험금 달라네요

강신 2023. 5. 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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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은 A씨가 초등학생이었던 20년 전이었다.

아버지는 A씨와 동생을 잘 보살폈다.

장례를 치르고 A씨는 아버지가 가입했던 종신보험을 확인했고 사망보험금 3억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설계사는 "아버지가 생전에 A씨와 동생을 수익자로 지정해두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받을 권리가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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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익자 ‘특정인’ 지정 안 하면 법정상속자에게
부양 의무 안 하거나 오랜 기간 연락 끊어도 권한 유효
“수익자 지정제도 확인하고 필요 시 미리 특정인 지정”
장례식장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달라고 했다.

A씨의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은 A씨가 초등학생이었던 20년 전이었다. 아버지는 A씨와 동생을 잘 보살폈다. 그렇게 A씨와 동생은 어엿한 직장인이 됐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병시중을 들었다. A씨의 간호에도 아버지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장례를 치르고 A씨는 아버지가 가입했던 종신보험을 확인했고 사망보험금 3억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했다. 보험설계사는 “아버지가 생전에 A씨와 동생을 수익자로 지정해두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받을 권리가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 B(30)씨의 아버지는 B씨가 10살이었을 때 집을 나갔다. B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지냈다. 최근 B씨의 어머니가 교통사로고 사망했다. 보험금 청구를 하러 갔는데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또 다른 법정상속인인 아버지의 위임장이 필요했다. 아버지는 사망보험금을 나눠줄 것을 주장했다. 화가 치밀었지만, 아버지 뜻에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오랜 기간 자녀와 연락하지 않던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은 왕왕 벌어진다.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순으로 지급된다.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우선이고 이어 직계존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순이다. 직계 존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1순위가 된다.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오랜기간 연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권리는 유지된다.

원치 않는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이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면 생전에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특정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면 법정상속인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2014년도 기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특정인으로 지정한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 가입할 때 수익자 지정제도를 잘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특정인을 지정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의 경우 남겨진 소중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법적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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