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거래해"…'외상 33억' 활어 유통 사기 주범…징역 13년→14년

김누리 2023. 5. 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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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 치르지 않아
주범 징역 14년 선고…공범은 1~7년 받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사진=연합뉴스


전국의 영세 가두리양식업자들을 상대로 활어유통 사기를 벌인 40대 수산유통업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3명은 징역 1년~7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 등 전국의 어민 13명에게 33억 원 상당의 활어를 130여 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횟집 프랜차이즈에 고정적으로 활어를 공급하고 있고, 다른 거래처도 많이 있으니 믿고 거래하면 된다"며 "수산물을 공급해주면 유통시킨 후 수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활어를 미리 받고서도 생물의 상태를 핑계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다 거래처 미수금이 누적되자 일명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사실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활어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양식업자 또는 산지도매상에게 활어를 빼돌렸고, 피해자들이 활어대금을 독촉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면 고소 취하를 종용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사건을 포함해 이후에 두 차례 선고된 관련 사건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 하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근거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기 피해액 중 일부는 범행 과정에서 이미 변제됐으며 범행 수익 중 상당 부분은 다른 거래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해 얻은 이익을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 내지 생활비로 소비했고, 일부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신용거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주도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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