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간단히 설명해드립니다[암호명3701]

양다영·윤기은 기자 2023. 5. 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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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집주인(임대인)에게 몇 년간 돈을 맡기고 그의 집에 사는 제도입니다. 이사 갈 땐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에게 맡긴 돈(전세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제도입니다. 집주인은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세입자는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집을 빌릴 수 있는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최근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 지역입니다. 지난 4월18일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가입자는 1787세대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산, 대전 등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사기 수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팔아버리고, 전세보증금을 갖고 도망갑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에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짜고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세입자를 속이거나, 경매로 넘어갈 집을 전세로 내놓고 보증금을 챙기기도 합니다.

사기 여파는 극심합니다. 큰돈을 잃은 몇몇 세입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더 늘어날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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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영 PD young@kyunghyang.com,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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