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재력가 행세 유부남…결혼 약속 후 女 일가족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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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약속한 여성을 비롯한 그의 가족까지 속여 금품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인 A씨는 2020년 4∼7월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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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약속한 여성을 비롯한 그의 가족까지 속여 금품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인 A씨는 2020년 4∼7월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씨와 처음 만나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했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B씨 가족에게도 “하루 수익으로 20만∼30만원이 나오는 경매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아 가로챘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처음 만난 여성에게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며 회사 대표처럼 행세했고,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라고 속여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냈으며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다. 그는 2016년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8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고인이 재판받던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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