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이해충돌 논란…가상자산 과세유예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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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가 그해 2월 말~3월 초에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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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0명은 2021년 7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 과세를 1년 늦추는 내용이다. “과세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지난해 12월 과세 시점을 다시 2년 늦춘 2025년 1월1일부터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가 그해 2월 말~3월 초에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던 김 의원이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던 셈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가상화폐 보유에 대해 입장문을 내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며 “재산신고는 가상화폐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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