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단속 걸리자 친언니 행세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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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로 10km 넘는 거리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행세를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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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거 음주 처벌 전력 있어"
무면허 음주 상태로 10km 넘는 거리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행세를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 또 사회 봉사활동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밤 10시50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11km 떨어진 다른 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A 씨는 친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휴대정보단말기에도 거짓으로 서명했다. 또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위조한 서명을 적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잠재적 위험성도 컸다”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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