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정결제 투여 환자 사망...전문의 무죄 확정

김혜린 2023. 5. 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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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처치를 전공의 말만 듣고 승인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처치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A 씨가 B 씨에게 의료적 처치를 위임하는 게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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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처치를 전공의 말만 듣고 승인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조교수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내과 2년 차 전공의 B 씨는 앞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받았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처치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A 씨가 B 씨에게 의료적 처치를 위임하는 게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장폐색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장 정결제 투여를 처방했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로부터 환자의 상태가 내시경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의 동의도 받았단 보고를 받고 처치했지만, B 씨는 검사 동의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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