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코인 이상거래'로 김남국 수사 의뢰

박성호 2023. 5. 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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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금융기관도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김 의원이 지난해 수십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사고판 것을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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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금융기관도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김 의원이 지난해 수십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사고판 것을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U는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이 1천만 원 이상 거래할 경우 FIU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FIU에서는 코인 자체를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받아 매도하거나 구매를 위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 등을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자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FIU에 전달하는데, 김 의원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판 돈으로 2016년부터 코인에 투자해 왔고 이체 내역도 남아 있다"며 이상 거래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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