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 男에 1억 넘게 줬는데…'자녀 4명' 유부남이었다

안혜원 2023. 5. 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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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7월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인 A씨는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B씨와 처음 만나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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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모친·이모·동생까지 피해…징역 2년6개월 선고
사진=한경DB


결혼하지 않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7월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인 A씨는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B씨와 처음 만나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했다.

그는 B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부터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데 인터넷 뱅킹이 안된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B씨 가족에게도 "하루 수익으로 20만∼30만원이 나오는 경매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아 가로챘다.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뿐 아니라 이모까지 A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처음 만난 여성에게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며 회사 대표처럼 행세했으며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라고 속여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여행 모임에서 A씨를 우연히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도 비슷한 수법에 당해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냈으며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다. 그는 2016년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8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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