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위반’ 외국계 투자사에 60억원대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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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금융투자업체들에 60억원 규머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최근 제5차 회의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8000만원과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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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금융투자업체들에 60억원 규머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최근 제5차 회의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8000만원과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UBS AG는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73억여 원 규모의 SK 보통주 2만7374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됐다.
이 회사는 잔고 관리 시스템에 종목명이 유사한 다른 주식의 차입 내역을 착오 입력함에 따라 SK 주식에 과대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SK는 2021년 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251억원 규모의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1만744주를 매도 주문한 점이 문제가 됐다.
ESK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고 이를 매도 가능 주식으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증선위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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