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김남국 코인' 이상거래 인지했나…수사 개시 촉각

최나리 기자 2023. 5. 6. 10:3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해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를 인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FIU의 법규상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혀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가 개시돼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6일) 일부 매체들은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코인이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으며, 당시 FIU가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FIU는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다"면서 "FIU 법규상 업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건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면 코인거래소들이 FIU에 신고하게 되고 FIU 또한 이상 거래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코인이 대량 인출됐으면 정황상 이상 거래로 분류돼 수사기관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통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입니다.

한 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이상 거래 의심이 되면 FIU에 신고한다"면서 "금액이 많다거나 거래가 매우 잦으면 신고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면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