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키즈’ 김남국 “60억 코인 경위 밝혀라”

이세훈 2023. 5. 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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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0억원 코인'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투자 경위와 배경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실명으로 투명하게 거래했으며 일부 언론이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며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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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현행법에 따라 투명하게 실명 거래"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0억원 코인’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투자 경위와 배경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실명으로 투명하게 거래했으며 일부 언론이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가상 화폐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던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다른 법안과 묶여 통과됐고, 가상자산 소득세는 결국 2025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조선일보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또 해당 코인이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었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며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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