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수상하기 짝없어···'김남국 방지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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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최대 60억 원 규모의 가상 화폐 보유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김남국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 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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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피할 이유 있나"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최대 60억 원 규모의 가상 화폐 보유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김남국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 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그는 “김 의원이 60억 원 가치의 가상화폐를 소유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물론 가상화폐 투자나 보유는 불법이 아니지만,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한 달 전에 당시 가격으로 60억 원대 코인을 전량 인출한 것은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실명제를 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가상화폐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며 “가상화폐 투자가 정치인과 공직자의 재산 은닉 용도로 쓰이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을 외면한다면 여야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 어치 가량 보유했다가 코인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2~3월 전량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었다”고 해명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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