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가상화폐 60억 논란… 김성회 “이준석도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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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60억여원을 보유했었다는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너번 선거 치를 자금을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다 만들어두었다고 한적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한 김 소장은 "그 당시엔 어떤 사람도 부도덕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했던 적이 없었는데 김 의원만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이같이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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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60억여원을 보유했었다는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너번 선거 치를 자금을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다 만들어두었다고 한적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한 김 소장은 “그 당시엔 어떤 사람도 부도덕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했던 적이 없었는데 김 의원만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이같이 짚었다. 김 소장은 민주당 대선선대위 대변인을 지냈다.
이 전 대표도 비트코인 거래를 했는데 김 의원만 지적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원어치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꼼꼼하게 해 왔고,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가상화폐로 재산을 보유했다면, 현행법상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은 아니다.
한편 그간 이준석 전 대표는 “자동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가상화폐에 투자한다”, “모 거래소에서 거래왕을 한 적 있다”, “가상화폐 투자로 선거를 3~4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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