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단속되자 친언니 주민번호를…40대 징역형

한승희 기자 2023. 5. 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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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신원을 속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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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신원을 속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채혈도 요구했는데, 채혈하러 간 창원시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기자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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