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 외국계 투자업체 과징금 6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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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위반한 혐의로 외국계 금융투자업체들에 과징금 60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8천만 원과 38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ESK도 2021년 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를 매도 주문한 점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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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위반한 혐의로 외국계 금융투자업체들에 과징금 60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8천만 원과 38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UBS AG는 지난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SK도 2021년 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를 매도 주문한 점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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