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사에 상습적으로 욕설 민원인…‘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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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한 악성 민원인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선고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서울시청 행정콜센터 120으로 전화해 상습적으로 욕설·폭언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20다산콜센터에 수시로 전화해 상담사에게 구체적인 문의를 하지 않으면서 면박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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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콜센터 상담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한 악성 민원인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선고 됐다.
광주고법 전주부는 최근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서울시청 행정콜센터 120으로 전화해 상습적으로 욕설·폭언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20다산콜센터에 수시로 전화해 상담사에게 구체적인 문의를 하지 않으면서 면박을 줬다.
예를 들어 상담사가 ‘문의하신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한국말 못 알아 먹냐”거나 “초등학교(‘초등학생’을 의미) 같은 얘기 그만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과도한 언어폭력에 참다못한 상담사는 경고 문구를 자동 송출했다. 120다산콜센터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성희롱, 폭언, 욕설 등의 말씀을 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법적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알린다.
그러자 A 씨는 “당신이 X떡같이 해놓고 X팔 법대로 보호받아?”라며 “능력 없으면 집에 가서 다시 배우고 와. 능력 없는 게 자랑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다산콜센터는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A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은 지났지만, 법정에서 직접 재생한 녹취록 발언 수위·내용을 고려할 때 상담사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며 “피해자 누구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물리적 위해가 아닌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고 평가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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