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서 총포 몰래 직구... 징역 1년 6개월 받은 40대
추가 주문했다 통관 과정에서 걸리기도
해외 사이트에서 총포를 몰래 사들여 허가 없이 가지고 있던 40대가 징역을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오늘(6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과 2021년 3월, 자신의 집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공기총 1정, 연지 탄 6통 등 부품을 두 차례에 걸쳐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밀반입하고 이를 지난해 5월까지 갖고 있던 혐의를 받았습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별도의 허가 없이 총과 탄알 등 총포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며, 모의 총포 역시 제조와 판매,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해외 사이트에서 공기권총 몸체 1개와 공기총 총열 1개를 포함해 총포 부품 5점을 더 주문했다가 통관 과정에서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총포는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등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수입·소지 대상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공공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구체적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3년 4개월만
- 이재오 ″윤석열 정부 1년 점수는 40점…민주당은 개판 5분 전″
- 유재석X하하, 이미주 SNS 노출 사진에 독설 `턱받이 한 줄 알았어`(놀면 뭐하니)
- '유동규의 기억력' 물고 늘어진 이재명과 측근들…효과는? [법원 앞 카페]
- 감전으로 '얼굴 전체'가 녹아버린 남성...의료진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는?
- 박영수 전 특검, 라덕연 측 법인서 법률 자문하고 6600만원 받아
- '청년 탈모 치료 세금 지원'에 갑론을박…″이색 복지″ vs ″혈세 낭비″
- 전국에 '소형 태풍급' 비바람 몰아쳐…곳곳 피해 속출
- 일본 규모 6.5 지진 발생…건물 2개 붕괴·남성 1명 심폐정지
- ″고국에 둔 엄마 사진이라도″...우크라 피난 청소년 소원에 '글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