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 이규원 검사 '징계 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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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법하게 출국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정지됐다.
법무부 징계위는 같은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 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사건도 심의 정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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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면담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1심은 진행중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법하게 출국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정지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개최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검사의 징계에 대해 '심의 정지' 결정했다.
검사징계법 24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한 공소 제기가 있을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해야 한다.
앞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검찰과 이 검사는 각각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는 같은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 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사건도 심의 정지 결정했다. 이 연구위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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