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또 전세사기…세금 때문에 '셀프 낙찰' 효과도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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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지은 뒤 세입자 임대보증금 등을 떼먹은 건축주가 구속(국제신문 지난 4일 자 2면 보도)된 데 이어 또 다시 해운대구에 유사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해 청년 세입자의 속을 태운다.
피해세입자 C 씨는 "설사 세입자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데 성공해 셀프 구제를 시도하더라도, 이 오피스텔은 세무서에 의해 압류가 설정돼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등기부등본을 뗄 시점에만 해도 이 건물은 표면상 깨끗했다. 신탁사를 낀 무자본 갭투자 건물이 위험하단 건 당시엔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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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지은 뒤 세입자 임대보증금 등을 떼먹은 건축주가 구속(국제신문 지난 4일 자 2면 보도)된 데 이어 또 다시 해운대구에 유사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해 청년 세입자의 속을 태운다. 부산진구 등과 비교해 피해 사례가 적었던 해운대구에서도 점차 전세사기의 마각이 드러나는 모양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A 오피스텔 세입자 약 25명은 3년 이상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30대 청년층이다. 이들은 1억8000만~2억2000만 원 수준의 전세보증금 총 50억 원가량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다. 세입자 일부는 금융권의 전세대출금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터라, 당장 대출을 연장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극심한 경제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15층 규모 건물 2개 동(총 78실)으로 구성됐다. 신탁사를 끼고 지어진 건물로, 2018년 1월부터 입주가 이뤄졌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제3자에 의해 일부 호실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등 수상한 조짐을 보였다. 이듬해 6월에는 해운대세무서가 법인 재산세 미납 등을 이유로 압류까지 걸었다. 지난해에는 7개 호실이 공매에서 낙찰되기도 했다. 이 중 세입자가 공매에서 본인의 전셋집을 낙찰받는 ‘셀프 구제’는 3건에 그쳤다.
피해 세입자 약 20명은 2021년 7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입자 모두의 승소를 판결하고 건축주 B 씨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은 지금껏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B 씨 명의로 된 계좌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거다. 이런 가운데 B 씨는 2021년 10월 세입자들에게 “65억 8500만 원에 호실을 일괄 매각하겠다”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분양 영업’에 나서는 모습을 비췄다.
향후에라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세입자들은 경매 후순위이기 때문이다. 경매 배당 순위상 종부세나 재산세, 상속·증여세 같은 ‘당해세’는 근저당과 임대보증금보다 앞선다. 여기에 해마다 당해세 연체에 따른 법정 이자까지 누적되는 실정이다. 공매 이후 세입자 몫으로 남게 될 금액이 점차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피해세입자 C 씨는 “설사 세입자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데 성공해 셀프 구제를 시도하더라도, 이 오피스텔은 세무서에 의해 압류가 설정돼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등기부등본을 뗄 시점에만 해도 이 건물은 표면상 깨끗했다. 신탁사를 낀 무자본 갭투자 건물이 위험하단 건 당시엔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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