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도 수시로…3개월 간 164회 아파트 관리소에 민원 전화 6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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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시도 때도 없이 협박성 항의 전화를 해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보복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오산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와 경비원 등을 위협하고 새벽에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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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시도 때도 없이 협박성 항의 전화를 해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보복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오산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와 경비원 등을 위협하고 새벽에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에도 B씨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 등으로 신고를 당해 재판에서 징역 2년형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출소 이후인 2021년 11월쯤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B씨에게 '죽이겠다' 는 등의 협박을 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64회 전화를 걸어 폭언하는 등 직원들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씨는 인근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주변의 요구에 욕설로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과 업무 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직원들은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피고인은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을 까닭으로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스토킹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됐다.고승민기자 ks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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