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강요 위법" 집단소송... 법원 "건강 위협 근거 없다" 각하

정혜윤 기자 2023. 5. 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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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3800여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 판결했다.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를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성분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0%에 달했지만 위증자와 사망자가 오히려 늘고 국민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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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정기예방접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중 코로나19 백신접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접종은 무료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국가정기예방접종으로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에 위치한 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에 부착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문. 2023.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사 등 3800여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 판결했다.

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달 산부인과 전문의 이모씨 등 3829명이 질병관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를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성분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0%에 달했지만 위증자와 사망자가 오히려 늘고 국민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백신 접종이 증가해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뚜렷하게 증가해 백신 효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부터 방역패스가 중단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해제됐다.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신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접종했고 정부가 강제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물론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었지만 음성확인서를 내면 이용할 수 있어 정부가 접종을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진자 58만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는 2차 접종자보다 중증화율이 5배 높았고 3차 접종자보다 11배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부작용 내지 이상 반응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접종으로 인해 얻게 되는 예방효과를 배제하고 백신 유통 및 접종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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