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때 보자"…'간호법' 통과에 일부 의료단체 "표로 야당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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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계 내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후폭풍이 야당 심판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부 보건의료단체가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내년 총선에서 두고 보자'며 벼르는 모양새다.
이 단체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권한인 투표권으로 심판할 것"며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후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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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계 내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후폭풍이 야당 심판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부 보건의료단체가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내년 총선에서 두고 보자'며 벼르는 모양새다.
6일 대구시의사회 등 대구와 경북지역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북을 비롯한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이 출범했다.
대구의사회 측은 간호법 통과를 '민주당 입법독재'로 규정했다.
이 단체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권한인 투표권으로 심판할 것"며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후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의사회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오는 11일 연가·단축진료에 나서는 방식으로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집단행동에도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가 높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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