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탈모 치료를 왜 세금으로?’ 지자체 지원 논란
탈모 증상이 과거와 달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사회적 질병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이색적인 복지정책’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위급성이나 심각성이 낮은 탈모 치료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부정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6일 부산 사하구의회에 따르 지난 3일 청년들의 탈모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사하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9∼34세 청년으로 병원에서 탈모 진단을 받으면,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탈모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서울시 성동구, 충남 보령시, 대구시에 이어 부산 사하구가 전국에서 4번째다.
이에 탈모를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재정으로 지원하자는 입장과 미용을 위한 치료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 측은 탈모는 취업, 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사하구의회에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현식 구의원은 “탈모는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로 발병하는 사회적 질병”이라며 “이 제도는 청년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과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탈모 증상을 겪는 청년층이 점점 늘어나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탈모 인구수는 33만4723명에서 33만5437명, 34만9797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20∼34세 탈모 인구수가 7만5227명에서 7만6625명, 7만8167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탈모 치료비 재정투입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다. 실업, 주거, 보육 문제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오히려 뒤로 밀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에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경우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이며, 이는 결국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본다.
한성호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치료비 지원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수요가 폭발해 필요한 예산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올라간다”며 “한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이 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나라에서 재원을 책임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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