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연이어 석방…검찰 '공소유지' 부담
[앵커]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줄줄이 풀려났습니다.
방어권 보장 차원인데 검찰로서는 공소유지에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구속된 뒤 약 6개월 만에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4일)> "재판을 치르면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전혀 경선 자금 따로 준비한 거 없고요."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석방에 앞서 이뤄진 재판에서도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세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이 건네진 정황 등 의혹에 대해 거듭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증언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묻자 "남욱 등이 말한 대로 뭐를 들고 나갔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정 전 실장에 이어 김 전 부원장까지 이 대표 최측근이라 불리는 이들이 연이어 풀려난 겁니다.
모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엮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의 공소 유지 부담은 더 늘게 됐습니다.
현재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중엔 대장동 본류 재판 등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만 구속 상태로 남은 상황.
김 씨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회유 정황 등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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