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승인 위법” 집단소송… 법원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품목을 승인하고 3차 접종(부스터샷)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뤄져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의무도 없다"며 "백신 품목허가 자체가 일반 국민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품목을 승인하고 3차 접종(부스터샷)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을 각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3830명이 작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A씨 등은 식약처장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코로나19 백신 5개 품목을 승인한 조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품목 대다수를 차지하는 mRNA 백신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이유로 질병관리청이 작년 2월 16일 발표한 방역패스 지침 중 2차 접종자의 증명·확인서 유효기간을 접종 후 180일까지로 제한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원고들은 주장했다. 정부가 사실상 부스터샷 접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품목의 허가나 취소가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주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뤄져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의무도 없다”며 “백신 품목허가 자체가 일반 국민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이 효능이 없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 4월∼2022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 약 58만명 중 백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이 2차 접종자보다 약 5배 높은 점 등 데이터에서 백신의 중증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상반응 의심 신고가 접종 건수 대비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유통과 접종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의약품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스터샷 방침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 측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작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조처를 이미 해제한 만큼 원고들이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며 역시 소송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사람도 힘든 마라톤 완주, KAIST의 네발로봇 ‘라이보2’가 해냈다
- '첨단 반도체 자립' 갈망하는 中, 12인치 웨이퍼 시설 설립에 6조원 투입
- “교류 원한다면 수영복 준비”… 미국서 열풍인 사우나 네트워킹
- 우리은행, ‘외부인 허위 서류 제출’로 25억원 규모 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