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도 아닌데···美 맥도날드 10살도 새벽 2시까지 일 시켰다

김유진 인턴기자 2023. 5. 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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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의 켄터키 점포에서 10살짜리 어린이가 새벽 2시까지 일하는 등 미국 내 아동노동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N,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켄터키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총 62개의 매장을 소유한 3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아동 노동법을 위반했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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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튀김기 등 위험한 작업 투입 등 아동 노동법 위반 대거 적발
미국 맥도날드 간판.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의 켄터키 점포에서 10살짜리 어린이가 새벽 2시까지 일하는 등 미국 내 아동노동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N,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켄터키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총 62개의 매장을 소유한 3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아동 노동법을 위반했음을 밝혀냈다.

이들에 의해 고용된 15세 이하 미성년자는 305명에 달했다. 특히 한 점포에서는 최소 고용 연령에도 못 미치는 10세 아동 2명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새벽 2시까지 청소, 주문 접수 등을 맡아서 일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 아동 노동자는 허용된 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튀김기 조작처럼 위험한 작업이나 아예 금지된 야간 노동 등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른 최소 고용연령은 14세다. 또 미국은 학교 수업이 있는 평일의 경우 3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위험한 장비 조작 등도 금지하고 있다.

미 노동부는 해당 고용주들에게 총 21만2000달러(약 2억8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아동 노동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고용주들이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지난 2월에도 펜실베이니아주의 맥도날드 점포에서 154명의 아동에게 노동 시간을 위반해 일을 시키고 튀김기 조작 등 위험한 업무를 할당한 사업주에게 9만2000달러(약 1억2200만원)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또 테네시주의 한 맥도날드 가맹점에서 아동에게 튀김기 작업을 지시한 점주는 3258달러(약 431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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