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보이는 법정②] 경매 건수는 늘고 낙찰률은 20%대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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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매는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지만 정작 유찰되는 경우는 가장 많았다.
4일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경매는 4만6476건으로, 지난 5년간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았다.
반면 올해(1~4월)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를 나타내는 낙찰률(매각률)은 26.9%로 가장 낮았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지난해 1회 기일에 감정가 대비 90% 이상 수준으로 팔렸으나 올해는 대부분 2, 3회 기일에서야 낙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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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낙찰률 20%기록…10년새 최저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올해 경매는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지만 정작 유찰되는 경우는 가장 많았다.
4일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경매는 4만6476건으로, 지난 5년간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았다. 4만건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3만7003건으로 급락한 뒤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반면 올해(1~4월)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를 나타내는 낙찰률(매각률)은 26.9%로 가장 낮았다. 경매로 나온 10건 중 3건도 낙찰되지 못한 셈이다. 2년 전(37.1%)에 비하면 10%포인트 떨어진 수치이며 최근 10년간 20%대를 기록한 건 처음이다.
통상 경매 건수와 낙찰률은 경제불황의 한 가지 지표로 해석된다.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는데 모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 개시되기 때문이다. 임의경매란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저당권 등을 실행하기 위해 넘기는 경매로, 별도 재판이 필요 없다.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을 때 법원 판결을 통해 경매에 넘기는 경우다.
경매에 넘어오더라도 응찰자가 최소 입찰가격(감정가격의 100%)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지 못하면 유찰된다. 1회 매각기일에 팔리지 못하면 다음 2, 3회 기일로 넘어가는 식인데 이때마다 최초 입찰가격이 20~30%가량 떨어진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지난해 1회 기일에 감정가 대비 90% 이상 수준으로 팔렸으나 올해는 대부분 2, 3회 기일에서야 낙찰되고 있다. 매각가도 자연스레 지난해 대비 40% 이상 낮아졌다.
최영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경매 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낙찰률은 떨어질 가능성은 크다”면서도 “낙찰률 하락은 결국 돈이 없거나 부동산경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전반적인 경기불황 특히 부동산 불황이 직결되는 신호”라고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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