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징계 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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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3일 오후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검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징계위는 같은 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도 심의 정지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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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정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오후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검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내용을 허위 기재한 출국 금지요청서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이 검사는 2018∼2019년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기자 2명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같은 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도 심의 정지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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